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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허위보고서 작성' 이규원 항소심 내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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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전 부부장 검사의 항소심이 다음 달 19일 변론 종결한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9일 오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검사의 항소심 속행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전 부부장 검사의 항소심이 다음 달 19일 변론 종결한다. 사진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 전 검사, 이광철 전 청와대민정비서관이 (왼쪽부터) 2023년 2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전 부부장 검사의 항소심이 다음 달 19일 변론 종결한다. 사진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 전 검사, 이광철 전 청와대민정비서관이 (왼쪽부터) 2023년 2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검찰 측과 이 전 검사 측이 이날 증인 신청을 철회하면서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오후 4시 결심 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 전 검사는 2018~2019년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진상조사단에 소속돼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심에서 이 전 검사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지난 2월 1심은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로 인정되지만 범행 정도가 경미한 피고인에게 2년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 별다른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을 면해주는 판결이다.

1심은 이 전 검사가 받고 있는 박 전 행정관 관련 허위공문서작성과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전 검사가 윤씨와의 3회 면담 중 녹취 없이 진술요지를 복기해 작성한 대목은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이 전 검사는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로 근무하던 2019년 3월 22일 밤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건번호를 적은 긴급 출국금지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고 사후 승인요청서에 존재하지 않는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로 별도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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