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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유치원 보내고 집에서 제자 대학생과 뒹군 아내…교사인데 안 잘리나요"

뉴스1 소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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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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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성인된 제자랑 외도한 아내와 이혼했지만, 아내가 양육권까지 가져간 탓 아이가 너무 보고 싶다며 한 남성이 울분을 호소했다.

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교사가 제자랑 바람피워도 안 잘리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해당 글을 통해 교사인 아내가 품위유지를 위반했다며 겪은 일을 전했다.

A 씨는 "결혼 4년 차 때 아이를 품에 안았고, 아이가 12개월 됐을 때 어린이집을 보냈다"라며 "근데 아내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 사이 졸업한 대학생 제자랑 집에서 뒹굴었고, 내가 출장 갔을 땐 방에 아이 자는데 거실에서 뒹구는 걸 직접 봤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내는 불륜 들키니까 바로 상간남과 손절했다. 이후 상간남이 반성문 들고 왔길래 '미친 선생 만나서 네 운이 나쁜 거구나' 싶어서 봐줬다"라며 "아내가 빌었지만 싫어서 이혼했다. 근데 금방 다른 남자 만나는 거 보니까 진짜 남자에 미친 인간이더라"라고 분노했다.

그는 "그래도 아이 엄마니까 학교에 이 사실을 안 알렸는데, 그 미친 인간(아내) 밑에서 배우는 애들이 걱정이라 신고할지 고민 중"이라고 털어놨다.

특히 A 씨는 양육권을 되찾아오고 싶다며 "아내가 처음엔 양육권 넘긴다더니 갑자기 싫다고 버티고, 소송했는데 한국의 어이없는 '엄마 위주' 법 때문에 양육권도 빼앗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 그는 "심지어 아내가 인플루언서 한다고 아이랑 새로 만나는 남자까지 SNS에 공개하면서 살고 있다. 난 피해 갈까 봐 아무것도 못 하는데 저게 인간이냐? SNS 지우라고 해도 개인 영역이라고 안 지운다더라"라고 답답해했다.

그러면서 "시도 때도 없이 아이 보고 싶어 죽겠다. 화가 나서 다 깽판 치고 싶은데 애가 있으니까 못하겠다. 답답하다. 어떻게 참고 사냐?"라고 했다.

A 씨는 "비밀 유지 조항만 아니었으면 학교에 폭로했을 텐데"라며 "일단 회사 관둬도 아이랑 잘 살 수 있을 정도로 미친 듯이 성공해야겠다. 바쁘게 사는데 빚 갚느라 아이를 자주 못 보게 되니 그건 그것대로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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