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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연석·표지판 들이받고 도주한 20대, 10분 만에 검거

매일경제 최승균 기자(choi.seunggy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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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 사고 내고 차량 버린 채 도주
사고 현장 인명 피해 없어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창원중부경찰서. [연합뉴스]

창원중부경찰서. [연합뉴스]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 도로 연석과 표지판을 들이받은 뒤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19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10분께 창원시 성산구 삼동지하차도 시청 방면 출구 인근에서 술을 마신 채 약 5㎞를 운전하다 화단 연석과 자전거도로 표지판을 잇따라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리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지점 주변에는 행인이 없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나 도보로 도주했지만 신고를 받고 주변을 수색하던 경찰에 약 10분 만에 발견돼 현행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넘는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도주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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