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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교차로서 SUV에 보행자 치여 사망…60대 운전자 입건

연합뉴스 김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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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차[연합뉴스 자료사진]

119구급차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 교차로에서 60대 여성이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20대 여성이 치여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9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교차로에서 SUV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시속 7㎞로 서행하던 차량이 갑자기 20여㎞로 속도를 높이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사고 직후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A씨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차량은 B씨를 들이받은 뒤 바로 멈춰 섰다"며 "페달 오조작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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