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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례신도시 사건 범죄수익도 추징보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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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와 유사한 사건인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서도 민간업자 재산을 추징보전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 측이 동결 재산을 풀어달라 요청해 논란이 인 것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례신도시 의혹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부당 이익을 몰아줬다는 내용으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정영학 회계사, 남 변호사 등이 관련해 기소돼 있습니다.

다만 위례신도시의 경우 검찰이 추산하는 범죄 수익이 211억 원으로, 대장동 사건 범죄수익보다는 적습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추징보전 처분된 2천70억 원 규모 재산 가운데 천640억여 원 정도는 동결 유지가 어려운 거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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