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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2 대장동 사태' 위례신도시 사건 추징보전 검토

중앙일보 김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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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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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민간업자 재산을 추징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이후 민간업자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 측이 동결된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가운데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들이 추가 기소된 위례신도시 사건에서도 추징보전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부당 이익을 몰아줬다는 것으로, '제2의 대장동 사태'로 불려왔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이 사건으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범죄 수익이 약 211억원으로 추산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관련 7800억원대 추징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구체적인 배임 액수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김만배·유동규·정민용씨 등 3명에 대해서만 473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사실상 '추징금 0원'이 확정된 남 변호사는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에 대장동 1심 재판 중 추징보전 처분한 2070억원 중 본인 몫의 약 514억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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