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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배상금·이자 모두 취소 결정"…한국 정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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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송비용 73억원도 론스타가 지급"
해당 영상은 JTBC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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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우리 정부가 론스타와 진행했던 국제 투자분쟁 결과가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필준 기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기자]

우리 정부가 승소했습니다.

조금 전 김민석 국무총리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요구한 2억 1,650만 달러와 이에 대한 이자가 모두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그동안 분쟁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약 73억 원을 론스타는 30일 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정부가 국제투자 분쟁 중재판정에 불복해 취소신청을 제기한 지 2년 만에 결과가 나온 겁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월,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부재하는 등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법무부 직원들이 흔들림 없이 중재재판부를 잘 설득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정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2012년에 외환은행을 파는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승인 지연 등으로 손해를 봤다며 2억 1,650만 달러, 당시 환율 기준으로 약 6조원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했습니다.

ICSID,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기한 건데요.

3년 전인 2022년, ICSID는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800억 원을 한국 정부가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하지만 론스타 측은 배상금액이 충분하지 않다며

2년 전인 2023년 7월 판정 취소 신청을 했고, 우리정부도 마찬가지로 배상 판정이 부당하다며 판정 취소 신청을 냈습니다.

그런데 신청 2년 만에 ICSID가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김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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