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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고통 못 보겠다" 차에 불 지른 60대…검찰, 징역 12년 구형

머니투데이 이재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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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간호에 지쳤다며 아내가 탄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사진=뉴스1

병간호에 지쳤다며 아내가 탄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사진=뉴스1


병간호에 지쳤다며 아내가 탄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6월2일 오후 8시22분쯤 충남 홍성군 갈산면 대사리의 한 저수지 인근에서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함께 타고 있던 차량에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22분 만에 조수석에서 심정지 상태의 아내를 꺼내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A씨는 차량 밖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으며, 본인도 수면제를 복용했으나 무의식 중 스스로 차 밖으로 빠져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아내는 15년 전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뒤 알코올성 치매가 중증 단계로 악화됐고, 신장 질환 수술과 요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하며 "아내의 고통을 지켜보는 것이 힘들어 함께 죽으려는 동반자살을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사건 초기 아내를 살해했다고 자백했지만 이후 진술을 번복하며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피고인은 당일 살해를 인정했다가 번복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해자가 동반자살을 결의할 만큼 판단 능력이 온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가 고통스럽게 사망한 점,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징역 12년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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