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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지자체 신고·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이데일리 김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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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28일부터 시행
50대 이상 주차장 운영자 대상…위반시 과태료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전기차 충전시설이 포함된 50대 이상 주차장 운영 사업자는 이달 28일부터 관할 시·도지사에게 이를 미리 신고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전기차 충전 모습. (사진=연합뉴스)

전기차 충전 모습. (사진=연합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국회는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사고 관리를 위해 올 5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안전관리법을 개정한 바 있다. 당시 신고 및 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이를 명확히 한 하위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한 것이다.

신고 대상은 전기차 충전시설이 포함된 주차대수 50대 이상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이나 수련시설, 공장, 창고 등 13종 시설이다.

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한 대인 1억 5000만원, 대물 10억원으로 정했다. 가입 및 재가입 시기는 충전시설 사용 전과 관리자 변경으로 했다.

충전시설 신고 혹은 변경 신고를 누락시 50만원, 책임보험 미가입 시 2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이와 함께 정전 복구 등 전기안전 응급조치 지원 대상에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외에 임산부와 다자녀가구를 추가했다. 또 방탈출카페와 키즈카페, 만화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전기안전점검 대상에 새로이 포함했다.

박덕열 기후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그간 사업자·건축물의 충전기는 현황을 파악할 수 없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앞으로 더 체계적인 충전시설 관리와 화재 피해 때의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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