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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2심 선고 내년 1월말로 연기…7년째 재판 중

헤럴드경제 안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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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올해 11월 26일→내년 1월 30일
역대 보기 드문 장기간 형사재판될 전망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사법농단’ 의혹 사태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2심 선고가 내년으로 미뤄졌다.

이에 따라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졌던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은 기소 후 7년째로 넘어가게 됐다. 선고 결과에 검찰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까지 기간이 더 소요되는 만큼 역대 보기 드문 장기간 형사재판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선고기일을 오는 26일에서 내년 1월 30일로 변경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상고심 적체 해결을 위한 사법부의 숙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목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도움을 받기 위해 각종 재판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대법원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을 통해 헌재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등도 받는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는 총 47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주요 혐의에 대한 공범으로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맡았던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도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 사법부의 고위 법관과 중견 법관들이 수사 대상이 되거나 조사를 받는 등 큰 파장이 일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1심은 기소 5년 만에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의 모든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 고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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