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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과 대마 흡연 후 해외 도피"···함께 여행 간 유튜버, 2심도 '징역형 집유'

서울경제 이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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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뒤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피했다가 1년 7개월 만에 체포된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3부(정혜원·최보원·류창성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30대 유튜버 양모 씨의 항소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라는 사정이 있으나, 마약류 범죄는 엄벌 필요성이 크며 출석 요구에 불응한 채 도피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이 정한 형은 타당하다”며 “항소심에서 사정 변경이 없어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양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3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 씨 등과 공모해 3차례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투약 장소·경위, 출석 불응 후 출국한 점 등을 보면 경각심과 준법의식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투약 횟수도 많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양 씨는 2023년 1월 미국 여행 중 유아인 등 지인들과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유아인의 상습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그해 4월 프랑스로 출국해 약 1년 7개월간 도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양 씨는 스스로 귀국했고, 지난해 10월 체포됐다. 법원은 “도망 우려가 있다”며 같은 달 3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프로포폴 181회를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매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인애 기자 li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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