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진해성. (사진 = 인스타그램 캡처) 2025.11.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트로트가수 진해성이 '학교폭력'(학폭) 의혹을 주장한 A씨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 입장을 냈다.
진해성은 18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우선 저는 당시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1년 2월 진해성이 KBS 2TV 트로트 경연프로그램 '트롯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며 주목 받은 직후 온라인엔 그가 학폭 가해자였다는 주장이 올라왔다.
이후 진해성 측은 법원에 해당 게시물을 작성한 A씨를 상대로 게시물 삭제를 구하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당시 이를 받아들였다.
당시 법원은 "진해성 학폭에 관한 게시글을 삭제하고 또는 게시해서는 아니 된다. 소송 당사자(A씨)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삭제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3일이 지난후부터는 하루당 3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진해성에게 지급하고 또한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3일이 지난 후에도 게시글을 올리면 1건당 1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진해성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진해성 측에 따르면, 이 같은 가처분 결정이 나온 이후 지금까지 A씨는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하고 업무방해행위도 중지했다. 이후 A씨에 대한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이 나왔고,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진해성 측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이와 관련 진해성 측 변호사는 "원고들이 이 사건에 관해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은 피고의 행위 중지에 목적이 있었고, 굳이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아니었다. 이에 원고들은 본안 소송에서 패소 이후에도 항소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더 이상 분쟁이 없이 평화롭게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해성도 "저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아쉬운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그리고 제가 항소를 하지 않은 이유는 손해배상금을 받으려고 소송을 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행위중지의 목적 그리고 더 이상 이런 논란이 없기를 원해서 소송을 한 것이었으니 항소를 하지 않았다"고 거듭 확인했다.
그런데 "학폭을 인정하는 것처럼 기사가 나서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무엇보다 "믿어주신 분들에게 실망드리고 싶지 않고 함께하고 있는 분들께 폐를 끼치지 않고자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다. 부디 이 글을 통해서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진해성은 현재 MBN '웰컴 투 찐이네' '한일톱텐쇼' 등에 출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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