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성, 최근 학폭 관련 소송서 패소
"항소 안 한 이유, 손해배상이 목적 아니었기 때문" 해명
가수 진해성이 학교 폭력 의혹을 제기한 폭로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직접 입장을 밝혔다. 패소 이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학교 폭력 의혹을 인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소송의 목적이었던 A씨의 '허위사실 유포 중단'에 대한 법원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진해성은 18일 자신의 SNS에 "최근 저의 이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장문의 입장문을 게재했다.
해당 글에서 진해성은 "저는 민사소송에서 가처분신청으로 먼저 승소했다"라며 법원이 내린 승소 내용 판결문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법원은 A씨에게 '진해성 학폭에 관한 게시글을 삭제하고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소송 당사자(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날부터 3일 이내에 삭제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3일이 지난후부터는 하루당 3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진해성에게 지급하고 결정 송달 이후 3일이 지난 뒤에도 게시글을 올리면 1건당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항소 안 한 이유, 손해배상이 목적 아니었기 때문" 해명
가수 진해성이 학교 폭력 의혹을 제기한 폭로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직접 입장을 밝혔다. TV조선 제공 |
가수 진해성이 학교 폭력 의혹을 제기한 폭로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직접 입장을 밝혔다. 패소 이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학교 폭력 의혹을 인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소송의 목적이었던 A씨의 '허위사실 유포 중단'에 대한 법원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진해성은 18일 자신의 SNS에 "최근 저의 이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장문의 입장문을 게재했다.
해당 글에서 진해성은 "저는 민사소송에서 가처분신청으로 먼저 승소했다"라며 법원이 내린 승소 내용 판결문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법원은 A씨에게 '진해성 학폭에 관한 게시글을 삭제하고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소송 당사자(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날부터 3일 이내에 삭제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3일이 지난후부터는 하루당 3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진해성에게 지급하고 결정 송달 이후 3일이 지난 뒤에도 게시글을 올리면 1건당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진해성은 변호사를 통해 받은 판결 관련 의견도 공개했다. 여기에는 "원고(진해성)들의 가처분 신청 및 가처분 결정 이후 4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피고(A씨)는 일체의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하고, 그 이후 업무방해행위를 중지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원고들이 이 사건에 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은,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 중지에 목적이 있었고, 굳이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아니었다"라며 "이에 원고들은 본안 소송에서 패소 이후에도 항소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더 이상 분쟁이 없이 평화롭게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입장도 함께 담겼다.
진해성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아쉬운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며 손해배상 소송 패소 이후 항소를 하지 않은 이유는 당초 소송을 제기한 목적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손해배상금을 받으려고 소송을 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위 중지 목적과 더 이상 이런 논란이 없기를 원해서 소송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항소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학폭을 인정하는 것처럼 기사가 나서 속상하다"라는 심경을 밝혔다.
이어 그는 "무엇보다 믿어주신 분들에게 실망드리고 싶지 않다"라며 "함께 하고 있는 분들께 폐를 끼치지 않고자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다. 부디 이 글을 통해서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진해성은 지난 2021년 KBS2 '트롯전국체전' 우승 이후 학교폭력 의혹에 휩싸였다. 해당 의혹을 제기한 A씨는 "진해성이 중학교 시절 일진 무리를 만들어 왕따를 시키고 구타했다"라고 주장했고, 당시 진해성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최근 재판부는 진해성과 소속사 KDH엔터테인먼트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000만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진해성 측이 A씨를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진해성 측은 항소를 하지 않았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를 둘러싸고 진해성이 학교폭력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재차 제기됐고, 논란이 커지자 진해성은 직접 사태 진화에 나서며 선을 그었다.
홍혜민 기자 hhm@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