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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대표 발의

연합뉴스TV 양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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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31일 국회에서 2025년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결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0.31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31일 국회에서 2025년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결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0.31 hkmpooh@yna.co.kr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 수익을 소급해 환수하는 내용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합니다.

나 의원은 오늘(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수천억 원의 범죄수익이 사실상 범죄자에게 귀속될 위기"라며 "특별법은 형사재판 확정 전이라도 법원 허가를 받아, 추징 보전 및 재산동결 조치가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서 검찰이 구형한 7814억원 중 473억원만 추징이 선고됐는데, 현행법에서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동결된 범죄수익이 곧바로 풀려 피고인에게 돌아갑니다.

나 의원은 "특별법은 동결 해제를 위해 법원이 엄격한 심사와 공개 심문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해 환수 실패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미 발생한 대장동 범죄 수익 전액을 원천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법안을 소급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대장동 사건 공범 일당의 8천억 원 도둑질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입법에 협조하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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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리(soun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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