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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쿠팡 노동자, 사고 당일 술냄새 등 음주 정황 없었다”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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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새벽 제주시 교도소 사거리(아연로 253)에서 새벽배송을 하던 30대 쿠팡 노동자가 전신주와 충동해 숨지는 사고가 밣생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

지난 10일 새벽 제주시 교도소 사거리(아연로 253)에서 새벽배송을 하던 30대 쿠팡 노동자가 전신주와 충동해 숨지는 사고가 밣생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


지난 10일 숨진 쿠팡 새벽배송 노동자 30대 고(故) 오승용씨 사망사건과 관련 사고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구급대원은 술 냄새 등 음주 의심 정황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제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고인의 경우 사고 당시 외부 가해 요인이 없는 단독사고였고 현장에서 운전자에게서 술 냄새 등 음주 의심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119구급대원은 술 냄새 등 음주의심 정황은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출동 당시 119구급대가 먼저 현장에 도착해 운전자를 구조 중이었으며 사고 범위가 심각해 운전자의 생명 유지 조치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경찰도 도착 즉시 운전자 구조 조치를 우선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초동조치 매뉴얼에 따르면 사고 운전자에 대한 음주여부는 확인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운전자가 병원으로 이송된 경우에도 초동조치 후 신속히 상태를 확인해 음주 의심 시 측정을 하도록 돼 있다”면서 “경찰서 교통조사관이 병원 도착후 운전자 상태를 확인하려 했으나 권역외상센터의 통제로 운전자의 접견은 불가능했으며 계속된 응급수술 등으로 인해 음주 감지나 채혈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전했다. 채혈·음주검사 못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강조했다.

경찰은 향후 운전자의 직장 동료 등 진술, 병원 조치 내역, 운전자에게서 채취한 혈액이 있는지 여부 등 수사를 통해 음주여부 및 사고 원인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사측의 고인 음주의혹 제기와 관련 전국택배노조 제주지부 관계자는 “유족이 고인의 사고당일 병원 진료기록을 다른 의사에게 전달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음주로 인한 사고가 날 정도라면 사고 당일 고인이 물류센터에서 분류업무를 한 뒤 배송업무까지 하는 건 상상하기 힘들다”면서 “사측 얘기만 듣고 음주했다고 하면 고인을 두번 죽이는 일”이라고 안타까워했다.

한편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와 과로사 없는 택배만들기 시민대행진 기획단은 이날 유족과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노조가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문자를 공개하면서 “고인이 타인 아이디로 8일 연속 야간배송 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쿠팡측이 동일 아이디로는 7일 이상 연속 로그인이 불가하다는 주장과 상반되는 것이어서 쿠팡 측의 향후 입장 표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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