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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동 ‘식당 흉기난동 살인’ 60대 남성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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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로비. 연합뉴스

서울북부지검 로비. 연합뉴스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죽고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유정현)는 18일 60대 남성 A씨를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2시쯤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현행범 체포됐으며, 경찰은 지난달 31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식사 후 결제 과정에서 복권 증정 문제를 두고 식당 주인 부부와 실랑이를 벌였다. 이 식당은 결제 고객에게 1000원 상당의 복권 한 줄을 제공했는데, 사건 당일은 일요일이라 복권 판매점이 문을 닫아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식당 측은 현금 결제 시 가격을 할인해주겠다고 안내했으나 A씨가 카드 결제를 고집하며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말다툼이 격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중 60대 아내는 사건 발생 다음 날 숨졌다. 60대 남편은 수술을 받은 뒤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민정 기자 mj10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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