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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대금 탈세…검찰, 위장이혼한 부부 기소

아시아경제 최영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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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원 세금 회피
부동산 매도대금 탈세를 위해 위장이혼을 한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연합뉴스

서울북부지검. 연합뉴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태협)는 18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A씨(70)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방조죄 혐의를 받는 아내 B씨(66)도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부동산 2채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세 등 국세 약 8억원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한 B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했다는 명목으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친언니인 C씨와 내연 관계인 것처럼 꾸며 허위 진술을 하게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부동산매매대금을 160회에 걸쳐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현금 및 수표로 인출해 자금세탁업자를 통해 현금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을 과세관청에 통보해 체납세액이 환수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계좌 및 통신영장을 집행하는 등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범행이 철저히 계획된 것임을 밝혀냈다"며 "앞으로도 국가 재정의 근간을 훼손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조세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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