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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제추행 혐의’ 오영수 항소심 무죄 판결 불복 상고

동아일보 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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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원로 배우 오영수 씨가 2024년 3월 15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오씨는 지난 2017년 여성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4.03.15 성남=뉴시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원로 배우 오영수 씨가 2024년 3월 15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오씨는 지난 2017년 여성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4.03.15 성남=뉴시스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배우 오영수 씨(80·본명 오세강)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오 씨는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수원지법에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1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부장판사 곽형섭 김은정 강희경)는 오 씨의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오 씨는 2017년 8월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시기에 피해자 A 씨에게 ‘안아보자’는 등의 취지로 말을 건네고, 피해자를 껴안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씨는 또 같은 해 9월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의 볼에 입술을 대기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오 씨는 법정에서 “A 씨와 산책로를 함께 걷고 주거지를 방문한 건 맞지만 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부인해 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면서도 “피해자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억이 왜곡돼 의심스러운 경우 유죄 판단을 할 수는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 A 씨는 항소심 판결 이후 “사법부가 내린 이 개탄스러운 판결은 성폭력의 발생 구조와 위계 구조를 굳건히 하는 데 일조한 부끄러운 선고”라고 반발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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