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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 인근 '사고유발 차량'…잡고보니 음주 경찰이었다

이데일리 이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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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 소속 경찰관, 음주운전으로 입건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 잠이 들어 사고를 유발한 현직 경찰관이 검거됐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평택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3시 35분께 만취 상태로 화성 동탄에서 경부고속도로 안성분기점 인근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술 취한 채 운전하던 중 안성분기점 인근 갓길에 차를 세우고 잠들었는데 당시 현장을 지나던 4.5t 화물차가 A씨의 차량 후미를 추돌했다. A씨의 차량 일부는 본선인 하위 차로에 걸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차 기사는 사고 직후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고 이 과정에서 A씨의 음주 사실이 적발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내와 부부 동반 모임에 참석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동승자인 A씨의 아내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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