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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내고선 목격자인 양…'비양심' 운전자에 징역형 집유

연합뉴스TV 권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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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선 목격자 행세를 한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 씨에게는 보호관찰,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22일 광주 북구 한 아파트 입구 도로에서 길 가던 노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해놓고는 단순 목격자인 척 사고 책임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자신이 가해자라는 사실은 숨긴 채 실족에 의한 부상자를 데려온 것처럼 행동하고 병원을 떠났습니다.

A 씨는 승용차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전후 사정과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광주 #보행자 #목격자 #도주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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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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