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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대마 사건’ 동행 유튜버, 항소심도 집행유예 유지

매일경제 진향희 스타투데이 기자(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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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사진|스타투데이DB

유아인. 사진|스타투데이DB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유튜버 양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정혜원 최보원 류창성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30만원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중독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마약류 범죄의 엄벌 필요성, 출석 요구 불응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에서 사정변경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양씨는 2023년 1∼2월 미국 여행 중 유씨 등과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가 진행되자 같은 해 4월 프랑스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이어갔으며, 1년 7개월 뒤인 지난해 10월 인천국제공항으로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투약 과정에서 드러난 정황과 출석 불응, 출국 경위 등을 고려하면 경각심이 부족하고 준법의식이 결여됐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유아인은 서울 시내 병원에서 미용 목적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프로포폴 등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을 181차례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유아인이 양씨의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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