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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오영수 대법원 간다…2심 무죄에 검찰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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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오영수 씨. 〈사진=연합뉴스〉

배우 오영수 씨. 〈사진=연합뉴스〉


과거 여성 연습 단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 씨에 대해 검찰이 상고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어제(17일) 오 씨의 강제추행 혐의 관련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오 씨는 지난 2017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중 산책로에서 연극 단원 A 씨를 껴안고 그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 씨는 지난 2022년 11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 "피해자의 주장이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이라며 오 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일 2심 재판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 씨는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린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반면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사법부가 내린 개탄스러운 판결은 성폭력 발생 구조와 위계 구조를 굳건히 하는 데 일조하는 부끄러운 선고"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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