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 (CG) |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8일 창원시 진해구 진해신항 항만 공사 현장에서 전날 사고로 숨진 하도급 업체 노동자가 지난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소속으로 확인됐다며 고용노동부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하도급 사업장은 초석HD로, 이 사업장에서 지난해 4월 폭발 사고로 3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 사업장이 공공 발주인 진해신항 관련 공사에 하도급 업체로 참여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원청인 DL이앤씨에서 하도급에 대한 적격 심사를 제대로 했다면 중대재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의 한계 등으로 안전관리 자격에 미달하는 업체들이 하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중대재해를 지속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고용노동부는 재해 사망자가 발생한 업체가 어떻게 하도급으로 공사에 참여하게 됐는지와 현장 위험 관리 현황 등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진해신항남방파호안1-2공구 현장에서 하도급 업체인 초석HD 소속 60대 노동자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바다에 빠져 숨졌다.
지난해 4월에는 거제시에 있는 초석HD 사업장에서 선박 엔진룸 세척 작업 중 폭발과 화재가 발생해, 3명이 숨지는 등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창원해양경찰서와 노동부는 이번 진해신항 사망사고에 대한 정확한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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