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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동석팀' 피싱 조직원에 징역 8년 구형

아시아경제 박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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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마동석'이라는 활동명을 가진 총책의 지시로 캄보디아에서 로맨스스캠을 벌인 피싱 조직원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검 모습. 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 모습. 연합뉴스


검찰은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양훈) 심리로 열린 정모씨(24)에 대한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마동석이라 불리는 외국인 총책이 만든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콜센터'에서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상담원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약 5억원을 가로채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정씨는 최후 진술에서 "현재 임신 상태인데 한 아이의 엄마로서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호소했다.

정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9일 열릴 예정이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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