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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온몸에 구더기까지 생겼는데”…전역 앞둔 부사관 ‘모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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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유기 혐의 육군 부사관 긴급체포…군사경찰에 인계
거동이 불편한 아내의 몸에 구더기가 생길 때까지 방치한 현직 부사관이 경찰에 체포됐다.

군 부대 내에서 군인들이 이동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군 부대 내에서 군인들이 이동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18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파주시 육군 기갑부대 소속 부사관 30대 A 상사가 아내인 30대 여성 B씨를 유기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앞서 전날 오전 8시18분쯤 파주시 광탄면에서 “아내의 의식이 혼미하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씨의 전신은 구더기가 생길 만큼 오물에 오염됐고, 다리 부위에는 욕창이 심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이송 중 B씨는 한 차례 심정지 증상을 보이기도 했으나, 현재는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이후 병원 측은 심정지 상태로 온 B씨가 욕창 등으로 방임이 의심된다며 남편을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B씨의 남편인 A씨를 중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B씨가 지난 8월부터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거동이 불편해 몸에 욕창이 생겼는데도 약 3개월간 병원 치료나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역을 앞두고 ‘직보반(직업보도교육)’ 과정을 밟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은 5년 이상 복무한 장교, 부사관 등 직업군인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주거나 취업을 알선해 민간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경찰은 A씨 신분이 군인인 점을 고려해 사건을 군사경찰에 넘겼다. 육군 수사단 측은 “A 상사 신병을 경찰에 인계받아 방치 기간 등을 자세히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형법 제271조 제1항에 따라 형법상 질병 혹은 그 밖의 사정 등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유기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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