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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행자 사망사고 목격자 행세한 가해자에 징역형 집행유예

연합뉴스 정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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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연합뉴스TV 캡처]

법원
[연합뉴스TV 캡처]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에게는 보호관찰,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지난 2월 22일께 광주 북구 한 아파트 입구 도로에서 노인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해놓고 단순 목격자인 척 사고 책임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병원까지 후송시켰으나, 교통사고 사실은 숨긴 채 실족에 의한 부상자를 데려온 것처럼 행동했다.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이탈한 A씨에게는 뺑소니 범죄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승용차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전후 사정과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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