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일 경기도 화성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하던 중 60대 보호사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 JTBC ‘사건반장’ 캡처 |
정신병원에 입원하던 중 60대 보호사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18일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가 A 씨에게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를 묻자 A씨측 국선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일 경기도 화성의 한 정신병원 복도에서 60대 여성 보호사 B씨를 향해 달려들어 B씨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에 B씨가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자 B씨 머리를 수 차례 발로 밟고 걷어차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이를 말리는 사람들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A씨가 2003년 조현병을 진단 받았고 폭력적 성향을 수차례 드러내 살인에 대한 재범 가능성이 상당하다”면서 A 씨에 대한 치료감호 및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조현병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데 양형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치료감호소에 감정유치를 의뢰하겠다”고 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2026년 1월 20일에 열린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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