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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제추행 혐의' 오영수 2심 무죄 판결 불복해 상고

연합뉴스 이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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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1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오영수(성남=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 씨가 지난해 3월 1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3.15 xanadu@yna.co.kr

'강제추행 혐의' 1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오영수
(성남=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 씨가 지난해 3월 1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3.15 xanadu@yna.co.kr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2017년 여성 연습단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배우 오영수(81)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7일 오 씨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사건 판결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에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오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연극단원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 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 "피해자의 주장이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이라는 취지로 오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검찰 쌍방 항소로 진행된 2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며 원심과 정반대 판결을 했다.

항소심은 "동료로서 포옹인 줄 알았으나 평소보다 더 힘을 줘 껴안았다는 피해자 주장은 예의상 포옹한 강도와 얼마나 다른지 명확하게 비교되지 않아 포옹의 강도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오씨는 항소심 선고 직후 취재진에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피해자 법률대리인은 "사법부가 내린 개탄스러운 판결은 성폭력 발생 구조와 위계 구조를 굳건히 하는 데 일조하는 부끄러운 선고"라고 반발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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