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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차량 골라 고의 사고... 8500만원 보험금 가로챈 24명

조선일보 의정부=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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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월 29일 오후 10시 40분쯤 양주시 옥정동의 도로에서 차선침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적 충돌사고를 낸 장면./경기북부경찰청

작년 2월 29일 오후 10시 40분쯤 양주시 옥정동의 도로에서 차선침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적 충돌사고를 낸 장면./경기북부경찰청


교통법규를 어긴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방법으로 수천만원의 부당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상습보험사기 혐의로 주범 A(20대)씨 등 5명과 보험사기 혐의로 1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작년 8월까지 의정부와 양주시 일대에서 렌터카를 운전하다 차선을 침범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들이받거나, 가해자와 피해자를 미리 정해 놓은 사고를 일으켜 보험사에 접수하는 수법으로 11차례에 걸쳐 85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학교 선·후배 또는 친구 사이다. 과거 범행에서 사고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들이 사고 당시 차선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은 보험사와 수사기관의 의심을 피하고자 사고마다 탑승자를 바꾸는가 하면, 자신들의 명의가 아닌 렌터카를 이용해 사고를 내기도 했다.

A씨 등 6명은 이미 이미 보험사기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재판 중이었던 상황이었다.


보험사의 제보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 4건의 사고에서 고의 사고 가능성이 짙은 장면을 선별했다.

이후 보험금 수령 후 사고 관련자들 간 금전 이체 내역을 추적해 범죄 수익금 분배 정황을 포착, 이들을 검거했다.

[의정부=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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