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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처리 깊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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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어젯밤(1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를 예고 없이 상정해 통과시켰다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육감은, 시의회가 지난해 6월 폐지 의결한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 다시 폐지를 의결하는 건 불필요한 법률적 논쟁과 행정 낭비를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학생인권 조례가 학생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하면서, 시의회 본회의에서 '조례 폐지 조례안'을 부결시켜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전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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