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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9천만원' 외국인, 125억 집 어떻게 샀지?…'꼼수' 딱 걸렸다

머니투데이 김효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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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위법행위 290건 적발
거래금액·계약일 거짓신고 최다… 편법증여 등 뒤이어
부동산감독추진단 제재강화 논의 "거래질서 확립 노력"

외국 국적 A씨는 서울 소재 단독주택을 125억원에 전액 현금으로 매수했다. A씨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의 은행으로 송금한 뒤 이를 다시 국내 은행으로 입금해 주택 구입자금으로 조달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이상거래로 보고 자금원천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했으나 A씨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구체적인 사업소득을 소명하지 않았다. A씨의 국내 연봉은 9000만원 수준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A씨 연봉으로 해당 주택을 매수하기엔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고 판단, 해외자금 불법반입이 의심돼 A씨를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210건의 거래에서 290건의 위법의심 행위가 적발됐다.

주요 위법 의심유형으로는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거래금액·계약일 거짓신고가 1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금추징 등으로 이어지는 편법증여가 57건으로 뒤를 이었다.

조사결과 이들은 서울 소재 아파트를 68억원에 매수하면서 본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46억원을 차입해 거래대금에 활용하거나 보증금 20억원에 부모를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하고 부모로부터 3억원을 추가로 차입해 31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거래 의심 사례/그래픽=최헌정

이상거래 의심 사례/그래픽=최헌정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해외자금 불법반입 사례도 39건으로 나타났다. 서울 일대 총 4개 주택을 보유한 외국 국적 B씨는 17억3500만원 중 5억7000만원을 외화반입 신고 없이 현금으로 들여오거나 같은 국적의 지인들에게 환치기 수법으로 현금을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문취업비자(H2) 등 임대업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허가 없이 임대업을 한 경우도 5건 적발됐다. 이들은 같은 국적 외국인과 직거래로 주택을 거래한 뒤 임대보증금을 승계해 월세수익을 거둬온 것으로 나타났다. 체류자격 범위를 벗어나 허가 없이 임대업을 한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사례들을 포함,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에 대해 사안에 따라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위반행위에 따라 세무조사 또는 수사 및 검찰송치, 대출금 회수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아울러 국무총리실 산하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외국인의 불법 부동산 거래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제재 및 처벌수위 상향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지난 3일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부동산감독추진단을 출범했다. 추진단은 격주마다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여는 한편 차기 회의에서 구체적인 처벌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외국인 비주택·토지 이상거래 기획조사 등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진행해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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