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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수사방해' 전 공수처 검사 2명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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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나서는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 / 사진=연합뉴스


채해병 사건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김선규·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이 어제(17일)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 혐의에 대하여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로 하여금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수집된 증거관계에 비추어 피의자가 현재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여지는 적다고 보이는 점, 일정한 직업과 가족관계, 수사경과 및 출석상황 등을 고려하면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채해병 특검팀은 지난 12일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각각 공수처 처장과 차장직을 대행할 당시,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방해했다고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각각 공수처장과 차장 직무를 대행하면서 채해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팀을 상대로 관련자 조사와 영장 청구를 막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혜빈 기자 park.hye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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