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과 조희연 교육감 법무대리인 등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을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4.07.11 권도현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17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기습 상정해 가결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는 이날 저녁 정례회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해 찬성 7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의원발의안 형태로 지난해 4월 서울시의회를 통과했으나 대법원이 지난해 7월 서울시교육청이 신청한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서울시의회가 이번에 주민조례발의안의 형태로 1년 반만에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폐지안을 다시 통과시킨 것이다.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서울시의회가 올해 안에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는 등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둘러싼 혼란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이효원 국민의힘 시의원은 이날 “이번 폐지 조례안은 학생인권을 후퇴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일보하자는 것”이라며 각자 역할에서 책임과 권리를 함께 누리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소속 박상혁 교육위원장은 “오늘 상정된 학생인권 폐지 조례안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과 내용상 동일하나 올해 11월26일까지 처리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소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는 학생인권을 후퇴하는 나쁜 정치”라며 “교권과 학생인권은 시소게임이 아니라 상호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전병주 민주당 시의원도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는 지금 만약 다시 한번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결한다면 퇴행적 행위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잃게 될 것은 너무나 많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녹색당, 진보3당 청소년단위협의체 청신호 등 11개 청소년·인권단체는 긴급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폐지 주민 발의안 처리를 즉각 철회하라”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존 의원발의 폐지안에 대한 대법원 결정이 나오지 않자 무리를 해가며 주민발의안으로 기어코 폐지하려는 속셈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이 제정한 조례로, 2010년 경기도교육청이 처음 제정한 이후 서울·광주·전북·충남·인천·제주 등 6개 지역에서도 도입됐다. 이는 학생 인권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학생이 성별·종교·가족 형태·성별 정체성·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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