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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전 총리 '시위 유혈진압 지시' 혐의로 사형 선고

중앙일보 정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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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이크 하시나 전 방글라데시 총리. 로이터=연합뉴스

셰이크 하시나 전 방글라데시 총리. 로이터=연합뉴스



지난해 대학생 반정부 시위로 실각해 인도로 도피한 셰이크 하시나 전 방글라데시 총리가 시위 유혈 진압을 지시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17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다카 법원은 이날 하시나 전 총리에 대한 궐석 재판에서 반인도적 범죄로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시나 전 총리의 살해 지시, 유혈 진압 조장, 잔혹행위 방치 등 3가지 혐의가 유죄로 판명됐다며 "반인도적 범죄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충족됐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그에게 단 하나의 형량 즉 사형을 선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하시나 전 총리는 지난해 7월 독립유공자 후손 공직할당에 반대하는 대학생 시위를 무력 진압하도록 지시, 유엔 추산 최대 1400명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유혈 진압에도 시위가 잦아들지 않자 지난해 8월 총리직에서 물러나 인도로 달아났으며, 이후 집단살해 방지 실패·조장 등 5개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법원에 작년 7∼8월 하시나 전 총리가 학생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살상용 무력을 사용하도록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하시나 전 총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인도에 계속 머물고 있지만 이번 판결로 방글라데시 과도정부는 하시나 전 총리를 자국으로 송환하라고 인도를 압박할 수 있게 됐다. 인도와 방글라데시는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한 상태이며, 방글라데시 과도정부는 작년에 송환을 공식 요청했지만 인도는 이에 응답하지 않았다.


판결 이후 하시나 전 총리는 성명을 내고 "편향됐고 정치적 동기에 따른 판결"이라며 "내게 내려진 판결은 민주적 권한이 없는 비선출 정부가 만들고 주재하는 조작된 재판소에서 내려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시나 전 총리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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