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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술 먹으면 무조건 벌금 45만원!”…관광객도 예외없이 벌금 물리는 ‘이 나라’

헤럴드경제 장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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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사원을 배경으로 술을 먹는 모습. [게티이미지뱅크]

태국 사원을 배경으로 술을 먹는 모습.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태국 정부가 새로운 주류 관리법을 시행하면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낮 시간대에 음주를 전면 금지했다. 이에 따라 태국을 찾는 관광객들도 낮술을 마시면 약 45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태국은 지난 8일부터 새로운 주류 관리법을 시행하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의 낮 시간대 음주를 전면 금지했다. 허용 시간 외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1만밧(약 45만원) 이상의 벌금을 문다.

지금까지는 주류 판매 금지시간(오후 2~5시)에 술을 판매하면 판매자만 처벌받았지만, 앞으로는 술을 마신 소비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더욱이 외국인 관광객도 예외대상이 되지 않는다.

처벌은 시간적으로도 상당히 엄격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예컨데, 한 식당 업주가 오후 1시59분에 술을 판매했고 손님이 오후 2시를 넘겨 술을 마셨다면, 업주와 손님 모두 벌금을 내야 한다.

한편, 주류 규제 강화로 타격이 불가피한 태국 외식업계는 이번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주류 판매 자유화를 주장해 온 인민당 타오피폽 림짓트라콘 의원은 “개정된 법안은 주류 판매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법안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혼란을 줄 가능성이 큰 만큼, 주류 판매가 24시간, 주 7일 내내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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