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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한·미 관세협상 MOU’ 국회 비준 요구에…김정관 “링 위에 오른 권투선수 손발 묶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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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논의할 부분 발목 잡을 우려
전문가들 “법적 효력 되레 불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사진)이 야당 측의 한·미 관세협상 양해각서(MOU) 국회 비준 요구에 대해 “권투선수가 링에 올라갈 때 상대방은 손발이 자유로운데 우리는 손발을 묶는 꼴과 같다”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 비준동의를 받을 경우 한국만 법적 구속을 받는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김 장관은 17일 에 출연해 “앞으로도 (프로젝트 선정 등) 진행돼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김 장관은 수익을 한국과 미국이 5 대 5로 배분한다는 조문을 가장 아쉬운 내용으로 꼽으며 “앞으로 협상하면서 우리가 논의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법으로 비준한다는 것은 5 대 5를 지키라고 못 박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미 투자 MOU 25조를 보면 ‘행정적 합의’로서 조문 자체에 구속력이 없는 걸로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이후에도 별다른 의무를 지지 않는데 한국만 계속 의무를 져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 부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임기 중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지만, 비준을 거치면 그 이후에도 효력이 계속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와 김 장관의 발언은 한·미 협상 최종 타결 뒤 국민의힘 중심의 ‘국회 비준’ 요구에 대한 반박 차원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도 국회 비준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MOU 등 내용을 보면 ‘법적 구속력이 없다(Legally non-binding)’고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애초에 ‘조약’을 염두에 두지 않아 진행된 협상이고, 이에 따라 전권 위임장, 임시서명,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취지다. 그는 “국회가 대미 투자에 대한 감독, 투자 진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병규 법무법인 인화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는 “투자를 진행하다 보면 실제로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미국 제조업 부활에 도움이 되는지 등이 드러날 수 있다”며 “비준을 통해 한국 스스로 MOU에 법적 효력을 제공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MOU가 구속력이 없고 언제든 수정 가능하게 둔 상태에서도 관련 내용은 충분히 국회가 감시·견제하고, 때로는 국익으로 끌고 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동욱·박상영 기자 5d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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