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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서울가정법원은 한국후견협회,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함께 '제4회 한국후견대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18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후견제도 시행 12주년을 맞아 '초고령 저출산 사회의 사회·경제적 도전과 후견 제도를 통한 지속 가능한 대응 방안'을 주제로 그동안의 운영 성과뿐 아니라 후견 제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제도적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년 후견 제도'는 치매 노인,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등 정신적 제약을 가진 피후견인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 의사 결정을 지원해주는 제도, '미성년 후견 제도'는 미성년자의 복리와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로 2013년 7월 처음 시행됐다.
이번 대회에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박은수 한국후견협회장, 김정욱 변협 회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과 전국 법원, 후견 관련 단체 실무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서울가정법원은 "2013년 후견제도가 도입된 이래 제도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심도 있는 연구를 이어왔다"며 "앞으로도 피후견인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 후견 제도 운영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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