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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법, 이달 본회의 통과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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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힘 반발에도 밀어붙여


더불어민주당이 대미투자협력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의 공세와 상관없이 당정 협의와 법안 발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 달 내 '초고속'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주 안에 기획재정부로부터 대미투자특별법 정부안을 보고 받는다. 한미 관세 협상 결과 타결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펀드를 운용하기 위한 기금 조성과 투자 집행을 하게 될 대미투자공사 설치 등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발의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원내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그 안에서 정부 측과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일이니 이번 주중으로 안을 갖고 올 듯 하다"고 전했다.

이처럼 당정이 속도를 내는 배경으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주문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 장관은 지난 10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빨리 특별법안을 제출해야만 11월 1일자로 (대미 자동차)관세가 15%로 소급 적용된다"며 국회 차원의 협조를 구했다. 구 장관이 요청한대로 이달 1일자로 관세 협상 결과가 소급 적용되려면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7일까지 당정 합의안이 완성돼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여야가 협상안의 법적 구속력 여부를 두고 다투고 있는만큼 이달 중 처리가 원만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협상이 양해각서(MoU) 형태인 만큼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오히려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비준 절차로 한미 양국에 '윈윈'이 될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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