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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옥살이’ 한 납북 귀환 어부 사건 재검토…선장 2명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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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됐다가 1969년 5월28일 귀환하는 어선에 앉아 있는 어부들. 경향신문 자료사진

납북됐다가 1969년 5월28일 귀환하는 어선에 앉아 있는 어부들. 경향신문 자료사진


검찰이 과거 강제 납북됐다가 유죄 판결을 받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납북귀환 어부’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어부들에게는 직권 재기 후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납북귀환어부 17명에 대한 반공법 위반 사건을 재검토한 결과, 과거 유죄 판결을 받은 광영호 선장 A씨와 성진호 선장 B씨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1968년 동해에서 어업 활동을 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치돼 북한으로 끌려갔다가 귀환했다. A씨와 B씨 등 2명은 북한에 대한민국의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968년 7월16일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15명은 같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같은 시기 납북됐던 보수호 선장과 기관사 등 2명에 대한 사건에서도 이들 유족이 2024년 4월과 11월 각기 재심을 청구함에 따라 같은 해 10월과 이듬해 5월 각기 무죄를 구형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2024년 10월과 2025년 6월 각각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970년대 반공법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납북 귀환 어부들도 지난 5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린 재심에서 수십 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5명은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인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혐의가 없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려고 ‘직권 재기 후 불기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1960∼1970년대 납북 귀환 어부 사건 250건을 접수한 진실화해위원회는 247건에 대해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납북 사실만으로 간첩 혐의에 몰려 실형을 선고받거나 생계를 박탈당한 어부들의 회복 조치가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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