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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여고 앞 '소녀상 철거' 시위 첫 금지통고…"학습권 해쳐"

뉴스1 신윤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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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시위 벌여온 보수 단체…제한 아닌 금지통고는 처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인 14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이 경찰 바리케이드에 둘러싸여 있다. 2024.8.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인 14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이 경찰 바리케이드에 둘러싸여 있다. 2024.8.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보수 성향 단체가 서울 성동구의 한 고등학교 앞에서 소녀상 철거 촉구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경찰이 집회 금지 통고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오는 20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서울 성동구 한 여자고등학교 앞 '소녀상 철거 촉구 집회'를 신고한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에 집회 금지 통고를 내렸다.

이 단체가 전국 학교 인근에 신고한 집회 중 제한통고가 아니라 금지통고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오는 20일 오후 1시 서울 성동구 A 여자고등학교, 서초구 B 고등학교에서 소녀상 철거촉구 집회를 예고했다.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정의기억연대의 수요시위 등을 찾아다니며 '일본군 위안부 동원은 거짓이다' 등의 주장을 하며 소녀상 철거를 촉구해왔다.

경찰은 이 단체가 A 여고 앞에 신고한 집회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함을 통고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학교 앞 제한 통고된 집회임에도 불구하고 10월 29일 B 고교 앞에서 피켓을 소지한 채 집회 강행을 시도했다"며 "시위 문구를 살펴봤을 때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학습권 등 평온을 해치거나 인근 시민 및 여타 단체들과의 마찰 등 불법행위가 유발될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제2호에 따르면 학교 주변 지역으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경찰은 이 단체의 B 고교 앞 시위에 대해서도 집회 금지를 통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성동경찰서와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23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수요일마다 A여고와 B 고교 앞에서 소녀상 철거 요구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신고한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에 집회 제한을 통고한 바 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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