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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내달 4일 첫 재판

파이낸셜뉴스 최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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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첫 기소 사건...해병대 지휘관 등 5명 재판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뉴스1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뉴스1


[파이낸셜뉴스]채상병 해병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첫 재판이 다음 달 4일 열린다. 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이 기소한 첫 사건으로,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시작될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오는12월 4일 오전 10시 업무상 과실치사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임 전 사단장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박상현 당시 제2신속기동부대장(전 해병대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 등 함께 불구속 기소된 해병대 지휘관 4명도 같은 날 재판에 선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보문교 인근 내성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을 지휘하면서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허리 깊이 물속에서 수중수색을 하도록 해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당시 물에 빠졌다 구조된 이모 병장이 30일 이상 입원 치료와 장기간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적용됐다.

또 임 전 사단장은 합동참모본부 등의 단편명령(군의 작전 명령)에 따라 제2신속기동부대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이양된 상황에서도 현장 지도, 수색 방식 지시, 인사명령권 행사 등 작전 지휘를 부당하게 이어간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7월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고 박 전 여단장 등 6명만 검찰에 송치했으나, 특검은 4개월 동안 80여명 조사와 현장·부대 방문 조사를 통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관련 추가 정황과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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