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24일 서울 은평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4.12.24/뉴스1 |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비상계엄 관련 사건 중 첫 구형이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 심리로 열린 노 전 사령관 개인정보보보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이처럼 구형했다. 진급 청탁 명목으로 정보사 김모 대령 등으로부터 수수한 2390만 원을 추징하고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도 몰수해달라고 요청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수사단(제2수사단)’ 선발을 위해 민간인 신분으로 군 요원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에 대해 “단순 개인정보 누설이 아니라 국가 위기를 초래한 내란 사건의 사전 준비”라고 지적했다. 반면 노 전 사령관 측은 “노 전 사령관은 요원 선발 권한이 없는 민간인”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선고기일은 12월 15일 열린다.
한편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에서는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대기업으로부터 184억 원대 투자를 유치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의 횡령 등 혐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투자 유치를 위해 활동한 IMS모빌리티 부사장 유모 씨는 “(유치 당시) 김 씨는 근무하지 않아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인지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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