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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수험생 재판…판사 첫 마디 "수능 좋은 결과 있길"

머니투데이 윤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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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이른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했던 수험생이 수능 시험으로 한 차례 미뤄진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에는 보통 실형이 선고된다면서도 진지한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지난 1월 이른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했던 수험생이 수능 시험으로 한 차례 미뤄진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에는 보통 실형이 선고된다면서도 진지한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지난 1월 이른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했던 수험생이 수능 시험 응시로 한 차례 미뤄진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에는 보통 실형이 선고된다면서도 진지한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특수건조물침입,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당초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지난달 27일이었는데, A씨가 2026학년도 수능에 응시하는 수험생임을 고려해 재판부가 수능날 이후인 이날로 선고를 미뤘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지난 1월19일 깨진 당직실 창문을 통해 서울서부지법 안으로 들어가 2층 민원실까지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바닥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 러버콘을 경찰들을 향해 두 차례 포물선으로 던진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당시 친구와 같이 있다가 혼란스러운 상황에 혼자 남았다. 들어가서 법원 시설을 파괴하겠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 일을 해야 한다'고 해 동화가 된 상태였다. 사건 전에는 학창 시절을 남들처럼 평범하게 보내고 재수를 마친 수험생이었다"고 했다.

김진성 판사는 A씨에게 "수능 봤냐. 좋은 결과 있길 바란다"는 인사를 건넨 후 "보통은 공무집행방해가 있으면 실형으로 하고 있다. 실형으로 (선고할지) 고민 많이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공무집행방해 중에선 (피고인의 범행이) 그나마 경미한, 플라스틱 재질의 러버콘을 포물선 그리듯이 그려서 멀리 있는 경찰관 집단이 두 번 맞은 것"이라며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우발적 범행이었던 점,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서부지법 사태'에 대해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하고 그에 대해 즉각적으로 응징해야 한다는 집착에서 비롯된 범행"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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