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정회의에서 검찰 개혁안을 발표하는 가운데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모습이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
대법관 수임제한 추진과 검사장 강등 논란에 법조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합리적인 숙의를 거친 개혁이라기보다는 법원과 검찰에 대한 보복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1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및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최근 퇴임 대법관들의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방안을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4∼6년간 대법원 사건 수임을 못하게 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관예우 타파를 위해서다. 현행법상 대법관은 퇴직 전 2년간 근무했던 법원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보복성 정책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이후 민주당은 대법관수 증원, 재판소원제 등을 내세우며 사법부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법원행정처 폐지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청한 한 부장판사는 "해당 정책으로 청렴한 판사들이 역으로 대법관을 기피할 수도 있다"며 "5년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생활해야 하는데 돈 없는 분들은 선뜻 대법관을 할 이유가 떨어질 것이다. 오히려 돈 많은 사람만 대법관을 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현직 판사는 "대법관이 퇴임 후에 수임하는 사건은 그만큼 민감도도 높고, 사회적으로 중요성이 높은 사건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전관예우로) 비칠 수 있다. 국민의 시각에서 제한이 필요하기도 하다"면서도 "다만 과도해지면 결국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로 번질 염려도 있어서 완전한 수임 제한 등은 고심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검사들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 법무부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해 입장문을 낸 검사장 18명을 '평검사'로 전보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김태훈·임은정 검사장 외 전원이 이에 포함된다. 민주당도 당시 반발을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고 검사들을 징계할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 두 종류로만 구분된다. 이에 검사장에 대한 평검사 전보가 징계는 아니라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다만 일선 검찰청에 대한 지휘권이 있는 검사장이 평검사로 전보되는 것은 사실상 강등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많다. 실제 전보가 이뤄지면 매우 이례적인 집단적 전보 조치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조직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칠 것으로 보인다"며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한 보복 인사로 비치면서 향후 검사들이 자기 의견을 밝히는 데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후배 검사들까지 언제든 정치적 이유로 좌천될 수 있다는 불안이 생길 것"이라면서 "장기적으로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 신뢰마저 추락시키는 결과로 이어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때로는 법원이, 어떨 땐 검찰이 결론을 내릴 때마다 정치권에서 강한 반응을 보이는데 마치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것 같다"며 "어느 한쪽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란 혐의 사건 재판 등 주요 사건이 빨리 마무리되고 법조계가 안정을 찾길 바라게 된다. 사법부는 특히 안정성이 중요한 곳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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