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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끄다 넘어져 골절…강원서 5년간 진화대원 70여명 사상

연합뉴스 강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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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동작·화상·동상 가장 많아…40여명만 공무상 재해 인정
지난 주말 태백 한 상가에서 발생한 화재[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주말 태백 한 상가에서 발생한 화재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지난 주말 강원 태백 주택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이 진화 작업 중 다친 가운데 강원지역에서 최근 5년간 소방대원 70여명이 화재 진화 중 숨지거나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화재 진화 업무와 관련한 소방 공무원 사상자는 총 71명으로 집계됐다.

부상자 65명의 사고 유형에는 무리한 동작이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상·동상 8건, 추락 6건, 찔림·부딪힘·미끄러짐·전도 각 5건으로 나타났다.

접질림과 베임, 탈진 등도 뒤를 이었다.

실제 지난 15일 오후 11시 15분께 태백시 황지동 태백산국립공원 인근 1층 상가에서 불이 나 진화대원 A(47)씨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A 대원은 계단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태백 상가 화재 현장[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태백 상가 화재 현장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상자는 매년 15명 안팎으로 발생했는데,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3명, 2022년 16명, 2023년 17명, 2024년 12명, 올해 8월까지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사상자 총 71명 중 42명만 공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공무 중 사망한 소방대원은 공무원 재해 보상법 인정 기준에 따라 위험직무순직 또는 일반순직 처리돼 관련 보상과 예우를 받는다.


부상 또는 질병을 얻게 된 소방 공무원은 공무원 연금공단, 소방 공제회 등을 통한 관련 요양·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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