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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태원 허위사실 유포…유튜버 징역 1년 구형

아시아경제 최영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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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관장 지인으로 알려져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서울북부지법


검찰은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튜버 박모씨(70)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씨는 지난해 6∼10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 1000억원 증여설을 비롯해 자녀 입사 방해 의혹, 가족 허위사실 등 최 회장과 김 이사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이 담긴 영상과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7월 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최근 최 회장과의 이혼이 확정된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오랜 지인이자 측근으로 알려졌다. 그는 '팬클럽 회장'을 자처하며 방송 활동을 해왔으며 노 관장과 같은 미래 관련 학회에 소속돼 활동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노 관장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부분에 동정심 가서 그렇게 했다"며 "(유튜브 발언은) 앵커의 질문에 대해 답할 때 흥분해 표현이 과장됐다.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박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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