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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대미투자 MOU, 국회 비준동의 받으면 한국만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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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관세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관련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관세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관련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와 관련해 “국회 비준동의를 받을 경우 한국만 법적 구속을 받는 문제가 생긴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미 투자 MOU 25조를 보면 행정적 합의로서 조문 자체에 구속력이 없는 걸로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동차 관세를 소급 적용하면 11월 1일부터 인하될 수 있지만, 비준이 늦어질수록 손해가 커질 수 있다”며 “미국은 이후에도 별다른 의무를 지지 않는데 한국만 계속 의무를 져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이 많고, 연간 200억 달러 한도도 외환시장에 영향이 있으면 낮출 수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임기 중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지만, 비준을 거치면 그 이후에도 효력이 계속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적 부담이 있는 협정이든 조약이든 국회 비준동의를 받지 않은 사례가 있느냐’는 야당 지적에는 “세금을 쓴다는 엄중함을 알라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한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이중삼중 많은 장치를 마련했고 저희가 2000억 달러를 공짜로 주는 게 아니다”라며 “투자 대상 분야가 조선을 제외하고도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등 한국이 경쟁력을 가지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국 기업이 참여하면 근로자들에게 임금이 지급되고, 기업의 수익이 달러로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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