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경화 환자에게 잘못된 약물을 준비해 사망에 이르게 한 간호조무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17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조무사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통영시 한 병원에서 입원 중인 간경화 환자의 주사 약물을 착각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7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조무사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통영시 한 병원에서 입원 중인 간경화 환자의 주사 약물을 착각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간질환 보조제를 정맥에 주사하라는 처방 지시를 받았는데, 조제실에는 비슷한 크기와 색의 약품이 많아 반드시 약품 라벨을 확인해야 했지만 A씨는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담당 간호조무사는 이 약품을 간질환 보조제로 오인해 환자에게 투여했고, 이후 환자는 약 20분 만에 급성 심장마비로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약품 라벨 확인을 소홀히 해 환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은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유족과의 합의, 초기부터의 자백과 반성, 전과 없음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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