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매하는 외국인에 대한 정보 관리를 강화한다. 6개월(183일)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는지를 확인해 거래 계약서에 이를 명시하고 비자 종류(형태)도 밝히도록 했다. 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매각해 부동산 매입 자금을 마련했을 경우 가상자산 매각으로 얻은 구체적 자금액수도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에 적도록 했다. 외화를 국내에 반입해 부동산 구입 자금을 마련하면 외국환 신고(확인) 필증 등 관련 서류도 첨부해 거래하도록 했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일부 외국인이 불법 자금 조달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폐해가 있어 이를 바로잡으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17일 정부 관련 부처에 따르면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법제처,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등 심사를 준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법제처와 규개위 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령이 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일부 외국인이 불법 자금 조달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폐해가 있어 이를 바로잡으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17일 정부 관련 부처에 따르면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법제처,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등 심사를 준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법제처와 규개위 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령이 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개정하려는 시행령에는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자금 출처를 세밀하게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우선 부동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는 외국인의 자금 출처를 구체적으로 적시토록 했다. 해외 예금을 국내로 송금했으면 송금 해외 금융 기관명을 적시토록 했다. 또 ▲가상화폐 매각 대금의 규모 ▲증여·상속 자금 여부 및 증여·상속세 신고 여부 ▲외화 반입 신고 여부도 적도록 했다. 또 외화를 반입했을 때는 외국환신고(확인)필증 또는 지급 수단 등의 수출입(변경) 신고서도 별도로 제출토록 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따른 부동산 매매 계약신고서 및 자금조달서 / 자료 = 국토교통부 |
체류 자격 여부도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담긴다. 매수인을 적는 공간에 입국 목적을 나타내는 알파벳과 숫자로 조합된 부호인 ‘비자코드’를 적어야 한다. 단기 취업일 경우 C-4, 거주일 경우 F-2 등으로 표기해야 한다.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83일(6개월)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지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외국인은 체류자격에 따라 임대업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면 법상 ‘거주자’로 인정돼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등 세제 혜택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구분하는 거래신고 양식이 없어 거주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국토부가 외국인 부동산 매매 시 자금 출처와 체류자격 여부를 꼼꼼하게 살피려는 것은 세금을 내지 않는 등 불법으로 들여온 자금으로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는 사례가 종종 나오고 있어서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 이유에 대해 “부동산 불법 행위가 복잡해지고 고도화되어 감에 따라 불법 자금 조달을 통한 투기 방지를 위해 자금 조달 계획 신고 사항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자금 조달 계획서 신고 사항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서식을 개선, 보완하려 한다”고 했다.
그래픽=손민균 |
앞서 지난해 12월 국토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3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외국인의 주택·토지·오피스텔 거래 557건 중 282건(50.6%)의 거래에서 433건의 위법 의심 행위가 적발됐다. ▲해외 자금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대출 용도 외 유용 ▲거래 금액 및 계약일 거짓 신고 등이 드러났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외국인이 어디에서 돈을 구해 어디에 투자해 얼마의 이익을 얻었고, 이를 어떻게 부동산에 재투자하는지를 확인해 과세하려는 의지가 거래 신고 강화에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해용 기자(jh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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