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나 창원시의원이 페이스북에 2022년 11월23일(왼쪽)과 같은해 12월12일 써올린 글. 현재 이 글들은 삭제된 상태이다. 페이스북 화면 갈무리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한 막말을 써올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김미나 창원시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자신의 글에서 ‘시체팔이 족속들’이라는 표현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게 한 것이라며, 관련 내용을 첫 보도한 ㅅ일보 ㄱ기자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김미나 시의원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17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미나 시의원에 대해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는 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김 의원을 고소하는 등 강력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김미나 시의원은 최근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자신의 ‘시체팔이 족속들’ 발언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아닌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것이었다’며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향한 이중적인 모욕과 민주당에 대한 명예훼손, 국민을 기만하는 저열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잘못된 언행을 비판하는 정당한 언론의 역할을 억압하려는 시도이자, 국민의 알권리를 막고 진실을 가리려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미나 시의원은 최근 ㄱ기자와 ㅅ일보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서울서부지법에 낸 소장에서 “피고(ㄱ기자)는 2022년 12월30일부터 2023년 9월19일까지 원고(김미나)와 관련한 ‘이태원 참사 막말’ 보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했다. 원고는 이태원 희생자나 유족들에 대해 ‘시체팔이 족속들’이라는 발언을 한 적이 없는데, 발언을 한 것처럼 보도한 부분은 허위보도에 해당한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에 대해 ‘시체팔이 족속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고, 피고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도로 김미나 시의원은 ㄱ기자를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고소장도 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17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미나 창원시의원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최상원 기자 |
앞서 김미나 창원시의원은 이태원 참사 직후인 2022년 11월4일부터 12월12일까지 페이스북에 4차례에 걸쳐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한 막말을 써올린 혐의(모욕)로 2023년 이태원 참사 유가족 232명으로부터 민·형사 소송을 당했다.
형사소송에선 징역 3개월형을 선고유예한 원심이 지난해 10월23일 확정됐다. 민사소송에선 지난 9월10일 각각의 원고에게 300만~3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시체팔이 족속들’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2022년 12월11일 글에 대해서는 “게시글 첫 줄에 ‘민주당 저것들은’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표현의 상대방을 명확히 적시해, 원고들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미나 시의원은 민사재판 1심 결과에 불복해서, 서울고법에 항소한 상태이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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